Home >

free_board_view
제목 특허청·기술보증기금 본격적인 기술담보 사업 추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01-02 조회수 1549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신설·운영 합의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 한이헌)과 12. 26(월) 오전 지식재산센터(KIPS)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각지대인 소위 “죽음의 계곡”에 위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기울여 온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온 성과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올해 초 산업은행과 민관협력사업으로 특허담보부 대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기보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술금융 관련 새로운 민관협력사업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의 경우 통상 천만원 이상이 드는 특허기술가치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여 보증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기보의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과 기보는 △보증지원 대상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기업이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급평가(기술평가)와 가치평가(특허기술가치평가)를 동시에 수행토록 하여 신설 제도가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허청과 기보는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평가인력의 양성 및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기반구축 사업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물적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은행의 특허담보 대출사업과 기보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파일이름: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hwp)
첨부파일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hwp
이전글과 다음글의 링크
이전글 특허심판 집중심리제 세부절차 마련
다음글 “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